[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에서 추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다양성 존중과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를 도모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모집공고할때 직접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로 계약하여 공급할 수 있는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 뿐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술 진보와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 확대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주거환경에서 추가될 수 있는 선택 품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못했다. 규칙과 지침에 대해 손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정확히 어떤 사안에 대해 허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무렵이 되어서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후 홈페에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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