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우리은행이 유병언 일가의 의심 거래를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유병언 일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유병언 일가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유병언 일가와 측근이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수십 차례 진행한 정황이 있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에 따르면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와 관련해 해당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FIU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유병언 일가와의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보고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세모그룹 및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누락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제재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병언 일가의 거래가 유 전 회장의 실명으로 거래된 적이 없고, 측근의 명의로 거래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라 판단했다”며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 됐을 것”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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