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서승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KBS 1TV ‘KBS 뉴스특보’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다.
‘KBS 뉴스특보’는 18일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오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방통심의위는 판단했다.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는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한 남성이 욕설하는 내용을 약 30초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과 뉴스Y ‘뉴스특보’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1인당 3억 5000만 원’ ‘학생과 교사들은 최고 1억 원 추가’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다.
MBN ‘뉴스 공감’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고의 시신운구장면을 내보내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은 방송심의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제재다. ‘과징금 부과’나 제재를 하면 의견진술일 7일 전에 반드시 그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을 노출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SBS TV ‘SBS 뉴스특보’는 노출시간이 약 4초로 비교적 짧고 단순 실수였던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1일 ‘의견진술’이 결정된 MBC TV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견진술’이 결정된 사안은 지상파 3건(KBS 2건·MBC 1건), 종합편성채널 5건(MBN 2건·JTBC 2건·TV조선 1건), 보도전문채널 1건(뉴스Y 1건)등 총 9건이다.
해당 사안들은 30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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