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현대상선-현대증권-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짐에 따라 경영권 위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현대엘리베이터 지주회사 지정 여부를 이번주 내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회사측 의사와 관계없이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2년내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이상) 확보하고, 금융계열사를 계열 분리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춰야 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치지 않아 표면상으로는 지주회사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주식 맞교환(스왑) 계약이 변수다. 넥스젠캐피털은 이 계약에 따라 현대상선 지분 3.9%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 지분을 사실상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지분으로 해석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의 자회사 지분가액은 54%로 높아져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지난 6월말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을 17.6% 갖고 있고, 현대상선은 현대증권의 지분 20.0%를 보유 중이다. 또 현대증권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5.0%를 보유하며 환상형 순환출자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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