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 연말부터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69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52조 2항, 동법 시행규칙 36조 4항을 비롯, 신설한 창원시세 조례 제9조 2항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올 연말부터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은 도세와 시세를 합한 체납총액이 1억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자로서, 이름과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을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동시 공개하게 된다.
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예정이며, 시의 요청을 받은 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과장,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8명으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후 명단 공개에 들어간다.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확정해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12월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창원시가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 연말부터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69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52조 2항, 동법 시행규칙 36조 4항을 비롯, 신설한 창원시세 조례 제9조 2항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올 연말부터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대상은 도세와 시세를 합한 체납총액이 1억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자로서, 이름과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을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동시 공개하게 된다.
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예정이며, 시의 요청을 받은 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과장,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8명으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 후 명단 공개에 들어간다.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확정해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12월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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