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요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다만 양사가 보유한 26개 국제노선과 14개의 국내노선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합병으로부터 10년간 일정 수준의 슬롯(공항에서 받은 시간대별 운항 허가)을 반납‧이전해야 한다.
또 26개 국제선 가운데 운수권이 필수인 11개 노선도 운수권 반납을 의무화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운임 인상 제한 및 공급좌석수 축소 금지 등을 병행 부과한다.
22일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브리핑을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업계 1,2위 사업자인 대형항공사(FSC) 간 결합으로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이 같은 구조적·행태적 조치가 부과된 것 역시 최초다.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심사한 결과 중복되는 노선은 총 119개다. 국제선의 경우 중복노선 65개 가운데 26개 노선이, 국내선은 20개 가운데 14개 노선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 외에 국내외 화물노선 및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선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10년 동안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납해야 할 슬롯의 상한선은 각 노선별로 정해진다.
양사 중 1곳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라면 결합에 따라 늘어난 탑승객수를 이전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슬롯만 가져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슬롯은 반납해야 한다. 반면,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모두 50% 미만이라면 양사 합산점유율을 5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슬롯 만큼 가져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슬롯은 반납해야 한다.
다만 슬롯 및 운수권을 당장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이다. 양사의 합병 시 마일리지 통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가 추가 심사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조치대상이 된 노선에 운임인상 제한,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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