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장 전경 <사진=국회의사당>정치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1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지난 10일 개최됐다.
이날 국회 문체위는 이날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변호사(창과방패)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이로 인한 게임 이용자 트럭 시위,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이슈 등으로 게임업계 및 이용자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다만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빠르게 개최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간혹 들려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뜻한다. 이에 게임 이용자는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매 반복을 거듭하기 때문에 과금 문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법조‧학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진술인에게 질의를 할 때마다 이용자 보호가 급선무돼야 한다며 이들 진술에 동의했다.
게임업계는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규제가 실효성을 띠게 될 때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수익성 하락을 만회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확률 아이템 규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이 법제화가 도리어 돈 버는 게임(P2E)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사업 업종에서 새로운 성장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공청회를 거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소위 심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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