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KBS뉴스 캡처>
지난 21일 이전보다 강력해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현실적 법안으로 사회악 근절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가움을 드러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흉기 등 위험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는 등의 행동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전달하는 행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주변에 물건 등을 두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모두 가리킨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한 마디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주변 또는 일상에 방해가 될 정도 또는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모두를 가리킨다.
최근 본지(토요경제신문)를 통해 보도(10월27일자 ‘[단독] 성추행에 스토커 행위 벌인 ‘청주 무속인’ 논란‘) 된 기사와 관련 보도 이후 가해 당사자인 무속인 한모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핸드폰 문자를 통해 ’오늘(28일) 중으로 기사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법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성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추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해당 기자에게 전해왔다. 피해자는 추가 협박 등으로 인한 두려움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추가 위협 등에 대한 원인은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이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사건발생 당시 현장에 경찰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고소유무를 물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구속이 아닌 불구속 또는 벌금형 등에 그쳐 다시 나올 경우 보복이 두려웠고 경찰 조사로 인한 가족들과의 불화 등을 우려해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가해자인 무속인 한모씨는 현장에서 1차 경고와 함께 귀가 조치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됐다.
취재과정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범죄는 사회에서 근절돼야할 범죄”라며 “이번 개정 법률 시행전 경찰 내부에서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지만 어떤 형식이든 부작용은 있다고 판단해 정부방침대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어 “어떤 법도 마찬가지 듯이 스토킹처벌법 역시 일정기간 실시하며 허점이나 보완할 부분이 나올 경우 추가 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취재과정에서 드러났듯 스토킹행위를 하는 사람의 경우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왜 범법이냐”고 일부에서 반문할 수 있지만 엄연히 한 사람의 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보다 철저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복 등을 두려워해 고소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 역시 사법기관에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남겨졌다.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당국이 주장하고 강조해 오는 행복한 국민 안전한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근간 마련에 정부와 당국은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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