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황운하 의원실>연쇄 부도의 위험성이 높은 어음 결제 대신 중소 협력사가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상생결제제도가 정작 공공기관에서도 외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107곳 중 절반 가까운 기관이 동 제도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07곳에 이른다.
그러나 황운하 의원실이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상생결제 운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49곳(46%)의 기관에서 상생결제 실적이 전무하거나 전체 결제금액 대비 상생결제 금액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생결제 금액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무려 28곳에 달했다.
또한 상생결제가 구매기업(공공기관·대기업)과 1차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만 집중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계별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총 운용금액 약620조 중 611조(98.5%)가 구매기업과 1차 하청업체 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업체와 2차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의 운용률은 1.43%에 불과했고, 2차·3차 간 거래에서는 0.04%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상생결제는 1차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들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상생결제가 여러 업체들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정부와 지자체로의 공공부문까지 상생결제 확산을 추진 중이다. 도입기관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결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요경제 / 김경탁 기자 kkt@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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