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檢, 尹 석방후 다시 구속기간 '날'로…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

정치 / 장연정 기자 / 2025-03-12 22:10:33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며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의 지침에 대해 "모순투성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닌가?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방법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나"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미 과거 수차례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이번처럼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 즉시항고해 인용결정을 끌어낸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도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다 가능한데, 검찰이 지레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조직은 내란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오명을 감수해야할 것"이라며 "사법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려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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