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인정 안 해… 영업비밀 침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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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1심 판결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최영준 기자>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관련 법적 분쟁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의 복제, 배포, 대여 행위가 원고 넥슨코리아의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금 8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분쟁은 2021년 넥슨의 프로젝트 P3 개발을 담당하던 최주현 대표가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넥슨은 ▲개발 기획서 및 내부 문서 유출 ▲다크앤다커와 P3의 유사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측은 “두 게임이 메커니즘, 디자인, 시스템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증인신문에서도 넥슨 측 증인은 “다크앤다커의 기본적인 규칙과 방식이 P3와 거의 동일해 기존에 개발하던 게임이 그대로 출시된 것 같다”고 증언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독립적으로 개발된 창작물이며, P3는 출시된 게임이 아니므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P3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저작물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인정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은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의 복제, 배포, 대여 행위가 원고 넥슨코리아의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금 8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분쟁은 2021년 넥슨의 프로젝트 P3 개발을 담당하던 최주현 대표가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넥슨은 ▲개발 기획서 및 내부 문서 유출 ▲다크앤다커와 P3의 유사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측은 “두 게임이 메커니즘, 디자인, 시스템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증인신문에서도 넥슨 측 증인은 “다크앤다커의 기본적인 규칙과 방식이 P3와 거의 동일해 기존에 개발하던 게임이 그대로 출시된 것 같다”고 증언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독립적으로 개발된 창작물이며, P3는 출시된 게임이 아니므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P3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저작물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인정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법원이 'P3'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 프로젝트가 제속도를 낼 것이라며 '크래프톤' 쪽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를 전후로 넥슨과 크래프톤의 경쟁 구도에도 사실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체제가 흐려지며 넥슨과 크래프톤의 ‘NK’ 양강 구도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넥슨이 다크앤다커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크래프톤이 추진 중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크래프톤은 향후 다크앤다커 요소를 업데이트 등을 통해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크래프톤은 가파른 성장세를 통해 넥슨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지난해 크래프톤의 연결 기준 2024년 연간 매출은 2조7098억원, 영업이익은 1조1825억원으로 발표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41.8%, 영업이익은 54.0%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인기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동력을 제공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개발자의 이동과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기업이 내부 자료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개발자들의 이동이 자유롭더라도 기업의 지적재산이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 국내 게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적 판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창작 활동을 보호하려면 이번 판례가 회사 기밀 유출을 가볍게 여기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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