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넥써쓰 ‘크로쓰’ 코인 사업 순항

IT·플랫폼 / 최영준 / 2025-07-16 05:35:16
“자본시장법은 위믹스 아닌 위메이드 주식 대상”…재판부, 검찰 주장 기각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위메이드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를 선보였던 장현국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장 전 대표가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그가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는 넥써쓰의 블록체인 사업 역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나란히 무죄를 선고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 생태계의 핵심으로 사용됐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로 교환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사건의 발단은 위메이드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보유 중이던 위믹스 약 1억800만개를 시장에 매각한 사실이 2022년 알려지면서다.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위메이드는 해당 자금을 ‘애니팡’ 시리즈 개발사 선데이토즈(현 위메이드플레이) 인수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위믹스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추가로 현금화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고 판단, 작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유동화 중단’은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주장도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전면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장 전 대표가 새롭게 이끄는 넥써쓰의 블록체인 사업에도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 전 대표가 크로쓰(CROSS) 코인을 앞세워 추진 중인 온체인 생태계 전략에 대한 외부 신뢰도 회복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넥써쓰 측은 1심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적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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