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IFRS17 관리·감독 기준 미비… 해외사례 참고해 개선방안 도출해야”

경제 / 손규미 / 2025-02-17 17:18:15
▲ 17일 개최된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에서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보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초가정 관리와 관련해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의 실효성이 낮고 부채평가 관련 감독기준도 해외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의 경우 건전성 감독 목적의 부채평가기준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국내 계리가정 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해외사례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FKI타워)에서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IFRS17 기초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평가 기준 및 IFRS17 기초가정 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보험산업 및 규제 환경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IFRS17 기초가정 관리 감독 해외사례’라는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기초가정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는 영국·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통상 일반회계에서는 계리 실무표준을 자율규제로 활용하고 있다.

계리전문단체(계리사회 등)가 계리사의 업무 품질관리 및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율규체 차원의 다양한 실무표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미 준수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민간 실무표준에 대해 필요시에는 감독당국이 실무표준 제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보험부채 평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주요국의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독일은 관련 법규에 따라 EU의 지급여력기준((SolvencyⅡ) 상 부채평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추가로 영국은 감독당국 중 하나인 FRC가 계리표준(TAS)을 제정해 운영중에 있다. 독일은 계리사회가 계리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실무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표준 제정 시 감독당국이 참여한다.

미국은 NAIC(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원칙론적 책임준비금제도(PBR)를 통해 감독 목적상 부채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VM)과 실무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VM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특정 사안은 계리연합회(AAA)가 작성한 실무표준(ASOP)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반회계상에서는 구체적인 부채평가기준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계리연합회가 계리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상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실무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관련 법에서 부채평가시 계리사회가 제정하는 계리실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계리실무 제정 및 채택에 참여하고 변경 지시 또한 가능하다.

호주는 관련 법에서 감독당국(APRA)이 제시하는 보험부채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리사회가 실무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제시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감독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의 검증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덕조 서강대학교 교수는 ‘계리가정 관리·감독체계 개선제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계리 감독 현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국내 현황을 평가하자면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의 실효성이 낮으며 부채평가 관련 감독기준도 해외에 비해 구체적·체계적이지 않고, 내외부 검증 관련 준거자료 부족 및 부실검증시 제재근거 미비로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국·미국 등 앞서 논의한 해외 사례를 고려해 국내 보험상품 및 산업특성에 맞는 계리가정 관리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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