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인천·경기·충남·세종·충북·전북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신한은행, 상반기 순익 2.46조…수수료 26% 늘고 기업금융 넓혀
기업대출 30조 넘긴 경남은행, 기술금융 1위…지역산업 금융 확대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