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업비트 영업정지 취소’ 승소…법원 “고의·중과실 인정 어렵다”

핀테크·가상자산 / 김은선 기자 / 2026-04-09 16:58:45
FIU 제재 위법 판단…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공백도 고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두나무/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28일부터 2024년 8월23일까지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4만4948건을 두고 FIU가 제재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FIU는 신규 가입 고객이 업비트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3개월간 제한하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비트 이용자의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봤다. 다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거래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가 명시돼 있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는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규제 공백 속에서 두나무가 자체적으로 거래 차단 조치를 시행해온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일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FIU는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업비트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앞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두나무 관계자는 승소와 관련해 두나무는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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