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잔고 검증·이중 확인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유사한 거래중단 장치(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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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 |
한국은행은 13일 공개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장치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월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단순 입력 실수로 대규모 물량이 잘못 지급됐고, 일부 이용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보고서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취약한 내부통제 구조를 지적했다. 지급 과정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가 부족했고, 장부와 실제 자산 간 일치 여부도 실시간이 아닌 하루 단위로만 확인되는 등 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류 발생 시 이를 즉각 걸러낼 수 있는 이중 점검 체계와 함께, 장부와 블록체인 잔고를 자동으로 비교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차입 거래와 거래소의 대출 성격 서비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규제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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