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대은행 <이미지=토요경제> |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대출자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저신용 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외부 CB(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앨 예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내년 1월 중 면제를 시작하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도 "내년 1월 중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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