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니어스법·韓 디지털자산법안…제도권 진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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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국 넥써스 대표 X <자료=넥써쓰>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장현국 넥써쓰(NEXUS) 대표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본질을 재조명하며, 진입과 생존의 기준은 ‘얼마나 유의미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장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결국 얼마나 많은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수요를 창출하며, 얼마나 큰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규모의 경제에 따라 집중화가 이뤄지는 동시에, 고유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생존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USDT(약 1550억달러), USDC(약 610억달러), USD1(20억달러 이상)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장 대표는 “이는 여전히 초기 시장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존재 이유’가 명확한 프로젝트에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언급한 ‘존재 이유’는 결국 토큰의 실질적 활용성이다. 넥써쓰는 올해 초부터 자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의 생태계를 통해 이를 실험하고 있다.
실제 ‘크로쓰’는 첫 게임인 ‘라그나로크: 몬스터월드’ 출시 직후 팬케이크스왑과 바이낸스 월렛 등 주요 플랫폼에 크로쓰 토큰과 스테이블코인 USD1 간의 스왑풀을 개설했다. 이후 진행된 퍼블릭 세일에서도 USDT, USDC, USD1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전면에 내세우며 실질 적용을 시도했다.
넥써쓰는 USD1을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크로쓰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제정되는 즉시 원화(KRWx), 달러(USDx) 등 법정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 결제 영역을 넘어, 넥써쓰의 재무 전략 전반에 걸쳐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글로벌 규제 환경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하원의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7월 말께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거래소 중심의 규율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인프라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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