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
| ▲ 메리츠금융그룹의 새로운 CI |
금융감독원이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거래 경영 공시 등을 위반한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여원을 부과했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억64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직원 3명에게도 주의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2020년 기간 중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이자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가 금감원에 발각됐다.
2019~2021년 기간에는 경영 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 부서는 2018~2021년 기간 중 보수위원회에 임원 성과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을 안건 내용으로 올리지 않아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점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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