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124만 계약자는 어쩌나

은행·2금융 / 손규미 / 2025-02-13 15:26:41
청·파산 절차 밟게 될 경우 보험 계약자 피해 우려
예금자보호법 한도인 5000만원 내에서만 보장 가능… 1·2세대 실손은 재가입 안돼
▲ MG손해보험.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MG손해보험을 인수하려는 메리츠화재의 실사 계획이 노조 측 반대로 실패하자 예보가 결국 가처분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매각이 불발돼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124만명의 보험 계약자들이 받게 될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측의 요청에 따라 MG손보의 기업가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의무 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MG손보 노동조합이 메리츠화재가 요청한 실사 자료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MG손해보험과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후 이 달 7일 실사를 재시도 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데 예보 측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노조 측은 실사 거부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인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P&A 방식은 고용 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노조는 100% 고용 승계를 보장할 것과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처분 신청과를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조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겠다고 밝혔지만 노조가 지속해서 실사 작업을 방해할 경우 MG손보의 청산 및 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에 협조에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노조 및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만큼 실사 진행을 위해 노조측과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선협상대자의 실사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결렬돼 MG손보 매각이 불발될 경우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124만 계약자들이 떠안게 될 전망이다.

청산과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억원이 넘는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은 보상받기 힘들다. 또 실손보험 1·2세대는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이 안 되는 만큼 현재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 상품을 유지하거나 재가입하기 어려워진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9월 기준 124만명의 계약자와 156만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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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미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경제부 손규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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