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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세 체납으로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 절차 중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공매 절차가 중지되는데, 매각결정기일이 기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
캠코는 "체납자가 매각 결정 전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풀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재산권 보전 기회를 확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 대상은 캠코가 이달부터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물건에만 해당한다.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된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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