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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씨소프트 <사진=최영준 기자>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다. 웹젠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R2M’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총 169억1820만9288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내 게임 업계에서 법원이 인정한 저작권 침해 배상액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콘텐츠를 수정한 점은 인정되지만, 기존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청구액은 재판부가 판단한 합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총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이 2017년 출시한 자사 게임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R2M은 2020년 8월 정식 출시된 게임으로, 웹젠의 대표 IP인 ‘R2’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8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웹젠은 ‘R2M’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웹젠은 판결 직후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면서 게임 서비스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심에선 배상 규모가 훨씬 커졌다. 엔씨소프트는 항소심 과정에서 웹젠에 대한 청구액을 6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169억원 규모의 배상을 결정했다.
판결 직후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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