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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주요 공시 결과 비교[공정거래위원회] |
지난해 하반기 교보생명보험 기업집단이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60일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 2.94%였다.
교보생명은 과거에도 수차례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0.1% 안팎 수준에 불과했다. 2023년 하반기에는 0.09%, 2024년 하반기에는 0.08%, 2025년 상반기에는 0.27%였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도급을 맡긴 목적물을 수령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대금을 치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업체의 66.82%는 15일 내에, 86.41%는 30일 내에 대금 정산을 마무리했다.
하도급 대금 정산이 60일보다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60일을 초과해 지급되는 경우는 전체의 0.16%에 불과하다. 92개 기업집단 중 66개 기업집단(72%)은 60일 초과 대금지급 비율이 0.10% 이하로 매우 낮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 대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금 대급 및 지연 이자 등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한다. 또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관핸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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