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500㎖당 150원 부담 가능성
가격 10∼20% 인상돼야 효과 분석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가당음료에 설탕 함량 기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책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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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대에 전시된 가당음료/사진=연합뉴스 |
8일 업계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류 5g 이상 8g 미만 제품에는 ℓ당 225원, 8g 이상에는 ℓ당 300원을 부과하고 5g 미만 제품은 제외하는 구조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코카콜라·칠성사이다 등 주요 탄산음료는 ℓ당 300원 구간에 포함된다. 250㎖ 기준 약 75원, 500㎖ 기준 약 150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현재 판매가 대비 약 3∼6%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책 추진 동력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설탕 사용 억제와 공공의료 재원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방안은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유사하다. 영국은 제도 도입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도입 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소비 변화 유도를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소 10∼20% 수준 인상이 이뤄져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당류 식품으로 소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측은 부담금이 부과되면 가격 인상 외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는 정책 목적이 세수 확대가 아니라 당류 저감 유도에 있어야 한다고 정책 도입을 주시하고 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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