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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사옥 <사진=KT>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KT가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 당국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접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내 사고 일시·원인·피해 내용을 과기정통부나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SA는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KT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해킹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다. KT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 소액결제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광명경찰서에는 총 3800만원, 금천경찰서에는 780만원 규모 피해가 접수됐고,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충전 피해를 포함해 5건 411만원 규모의 신고를 받았다. 전체 피해액은 4580만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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