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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구영배 큐텐 대표측에게 재판 지연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태표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류화현 위메프 대표만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구 대표 변호인이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할지 결정이 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었으면 열람·등사 신청은 해놔야 하는 게 아니냐”며 “시간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구영배 피고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기일을 잡았고, 방어권이 필요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영배인데, 본인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편취하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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