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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금융당국이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으로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을 보장하는 고액 의료비 중심의 높은 보장한도가 특징인 상품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해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상품이다. 가입심사항목도 6개로 간소화됐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생보2개사, 손보 7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생보 2개사, 손보 11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기존에 제기됐던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저조한 상황이지만 가입 연령 제한이 높아 가입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바 있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보험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또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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