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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삼성생명>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IR(기업설명회)를 통해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발표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영향이다. 삼성화재는 자사주 비중을 현재 15.93%에서 오는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상승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5%까지 소각할 경우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15%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지 않는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허용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오는 20일 열리는 4분기 및 연간 영업실적 발표를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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