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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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편집=토요경제> |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간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천1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장려금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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