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尹, 진술 거부에 조사 불응까지…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신청

정치 / 장연정 기자 / 2025-01-16 11:10:12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구체적인 신문 내용에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서 답변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공수처는 200여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인치(강제연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체포 시한이 17일 오전 10시33분인 만큼 강제인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체포적부심 심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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