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대법원, 4년 10개월 만에 ‘부당합병·회계부정’ 최종 판단

IT·전자 / 최영준 기자 / 2025-07-17 10:22:22
“경영권 승계작전 있었나” 공방 마침표…대법원, 17일 오전 상고심 선고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7일 내려진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2심은 이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개입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회장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병 결정의 주요 단계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승인, 이후 주가 관리 등에 이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를 기각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 내부 규정상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로 일부라도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된다.

삼성 입장에선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 이후 약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이번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회장의 글로벌 경영 활동은 물론 그룹 차원의 중장기 투자와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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