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향후 3년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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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정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완화하기 위해 14일부터 최대 0.1% 인하된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총 305만9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되며 수수료 부담은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앞으로 3년간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의하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에서 0.1%p, 연 매출 10억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0.05%p의 인하 혜택을 받는다.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구간별로 차등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3억에서 5억 원 구간은 1.10%에서 1.00%로, 5억에서 10억 원 구간은 1.25%에서 1.15%로, 10억에서 30억 원 구간은 1.5%에서 1.45%로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모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0.1%p 인하된다.
이에 따라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구간별로 각각 0.85%에서 0.75%, 1.00%에서 0.90%, 1.25%에서 1.15%로 인하된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다음 달 31일까지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총 환급액은 내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만5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총 약 606억여원으로 가맹점당 약 37만원 가량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 여부를 안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적격비용을 공통비용과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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