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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로고.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직원 10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고객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한 직원이 포상 대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포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업무 관심도를 제고해 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두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첫 번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조회하거나 신규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엠세이퍼 내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나도 모르는 내 휴대전화의 개통을 막을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탈취 후 사기범은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을 편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면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카드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사기범은 개인정보 탈취 후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며, 대출자금까지 편취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도 모르는 내 대출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 등의 기술적 보안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각심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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