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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 말부터 금융권의 텔레마케팅 연락을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행연합회> |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오는 8월 말부터 금융권의 텔레마케팅 연락을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
이번 개편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한다.
또한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신설한다. 두낫콜을 신청 후 마케팅 연락을 받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 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한다.
여기에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연락 금지 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지난 2014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을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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