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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아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쯤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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