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실적 연계 금리혜택·착오송금 반환 절차도 주의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10만원 소액 대출이라도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은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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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이 소액 연체부터 착오송금까지 일상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
민원 사례 분석 결과 단기연체, 카드실적 조건, 착오송금 등 일상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회사는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다수 금융사에 공유된다.
이 경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또는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전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상환해도 관련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소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용대금이 해당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으면 금리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착오 송금 발생 시 반환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이 가능하지만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송금인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아울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일정 기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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