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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판교 사옥 <사진=넥슨>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지분 6662억원어치를 매각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NXC는 유 의장 지분 6만 1746주(3203억 3800만원)와 유 의장의 자녀 김정민‧김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 1771주(1648억 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NXC는 이와 함께 김정민‧김정윤씨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 9700만원)도 매입했다.
NXC는 이번 자사주 매입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공시는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NXC의 자기주식 취득거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장 일가는 지난해 2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했으며, 캠코가 물납 지분 처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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