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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43개를 지정해 1일 하루 동안 거래를 제한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14개사와 테크윙, 네이처셀 등 코스닥 상장사 29개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1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들은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SK하이닉스[000660] ▲롯데지주[004990] ▲한샘[009240] ▲SKC[011790] ▲롯데쇼핑[023530] ▲SK[034730] ▲디아이씨[092200] ▲일진하이솔루스[271940] ▲카카오[035720] ▲한미반도체[042700] ▲CJ제일제당[097950] ▲HD현대일렉트릭[267260] ▲동원시스템즈[014820] ▲엔씨소프트[036570] 등 총 14개 종목이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에서는 ▲삼천당제약[000250] ▲네이처셀[007390] ▲제주반도체[080220] ▲테크윙[089030] ▲LS마린솔루션[060370] ▲엔켐[348370] ▲폴라리스오피스[041020] ▲제닉[123330] ▲에스와이[109610] 등을 포함해 총 29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분류됐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지정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 주가가 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지정일 익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다음달 31일까지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등의 조건을 기존보다 확대 적용해 과열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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