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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측이 법꾸라지 짓으로 부족해서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법을 우습게 여기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을 더 이상 눈뜨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내란수사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은 내란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짓밟으려고 한 데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은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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