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尹지지자·여당 의원, 집행 반대 ’몸싸움’

정치 / 장연정 기자 / 2025-01-15 07:06:4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병력이 모여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오전 6시께 시작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6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들은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한남동 관저 우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관저 앞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날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 윤 대통령의 지지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우회로 진입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매봉산 쪽에도 경호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명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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