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구글 플레이)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강제 수수료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이 영상?오디오?도서 등 콘텐츠 분야 한정 수수료를 15% 감면하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구글은 이날 개발자 블로그에서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 할인한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는 영상?오디오?도서 등으로 이용자가 만들어 올린 콘텐츠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월 10만회 이상 활성화되는 앱이어야 하고 평점도 고려사항에 들어간다.
영상의 경우 안드로이드TV?구글TV?오디오는 안드로이드 오토 등 구글 플랫폼과의 통합성도 조건에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카카오?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로 적용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 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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