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상희 국회부의장)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인공지능의 비윤리적인 학습과 활용을 막고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루다 방지법(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1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 부천병)은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마련해 ‘이루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0대 여자 대학생을 모방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차별?혐오적 메시지 출력과 개인정보 활용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 규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과가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과기정통부가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보급 및 확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문제가 됐던 ‘이루다’의 이용자 85%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편향적인 인공지능이 아동?청소년에게 혐오와 차별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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