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16일까지 타결 안 되면 배송 차질 커질 것”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택배노조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파업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택배업계?온라인쇼핑몰 등에 따르면 우체국은 전체 소포의 배달 지연 가능성을 안내한 데 이어 오는 11일부터는 모바일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한 방문택배(국내 택배·EMS) 접수를 중단했다.
우체국은 계약택배의 경우 냉동·냉장 등 신선식품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우체국은 파업에 참여한 위탁택배원 대신 일반 우편물·등기·소포를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투입해 배송에 나서고 있다.
민간 택배사들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송장 출력 제한, 집화 중단 등 조치에 나섰다. 또 관리직 직원과 직고용 택배 기사를 투입해 배송을 지원하고 처리가 안 된 물량은 발송처로 반송하고 있다.
한진택배는 울산과 경기 성남·광주, 경남 거제, 전북 군산과 정읍 등지에서, 롯데택배는 울산과 경남 창원, 서울 은평구, 경기 이천시 등지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창원과 울산, 경기 성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파업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대리점별로 소속 택배기사의 파업 참가 여부에 따라 배송 상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들은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 가능성을 확인한 후 주문할 것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편의점 GS25는 경기 성남과 이천, 강원도 춘천 지역의 택배 수거와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일부 소규모 쇼핑몰은 근거리 고객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에 나서는 곳도 있다.
택배업계에서는 15∼16일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택배 터미널에 배송되지 못한 물건이 쌓이면서 정상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는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택배사들이 당초 ‘1년 유예’에서 물러나 ‘연내 시행’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다.
노조 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만 하는 택배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며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번 주부터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 외에도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파업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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