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단속… 어게인 '유신시대'?

문화·라이프 / 윤은식 / 2013-03-18 14:36:24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 논란

앞으로 과다노출 시 범칙금이 부과돼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가입강요, 스토킹 등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고 빈집 등 침입, 흉기은닉, 장난전화 등을 하면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유신시대 이후 폐지됐던 ‘과다노출’ 단속이 부활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과다노출의 기준이 불명확해 과잉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시대역행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과다노출' 단속과 관련, 유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걸그룹의 방송장면으로 해당 내용과 관계없음.


◇ "과다노출 단속, 시대역행적 발상"


박근혜 정부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유신시대 이후 폐지됐던 과다노출단속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현직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과다노출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공연음란죄에 대한 법해석이 분분한 사례가 많아 과다노출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누리꾼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지 궁금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과다노출에 벌금 내라할 거면 한복을 입으라고 법을 만들던가 아니면 클럽을 없애라”라며 비꼬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과다노출의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며, 과다노출의 정의를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과다노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단속이 진행될 여지가 있어 과잉단속·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경범죄 처벌은 재판 없이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여 전적으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처벌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발생할 여지도 있어 당분간 인터넷상 논란은 쉽게 가라안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왜 개인의 옷차림까지 단속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며 “자를 들고 다니며 여성들의 치마길이를 재던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해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 반응도 냉랭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자를 들고 다니며 치마길이를 재며 단속을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과다노출의 명확한 정의 없이 단속을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여성들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벌금을 낸다는 건 말이 안된다.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명백히 보장되어있는데...”라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정으로 단속절차를 간소화시킨것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유신시대인 1973년에 생기면서 무릎위 15쎈티미터가 저속한 옷차림의 커트라인이 되면서 미니스커트가 단속의 대상이 됐다. 당시 경찰들은 자를 들고 다니며 여자들의 치마길이를 재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 경찰 오히려 규제가 풀린 것 주장


경찰의 입장은 정반대다. 경찰은 과다노출 조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 존재했으며 과거에는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지만 법이 개정돼 범칙금 부과도(재판 없이) 가능해졌다면서 오히려 규제가 덜하다는 입장은 내놓고 있다.


또한 과다노출의 처벌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비난을 의식한 듯 오히려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줄었다면서 ‘구법에서는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처벌대 상이였지만 신법에서는 이문구가 삭제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며 미니스커트,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과다노출부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원래부터 처벌대상 이었다”면서 “오히려 기존보다 처벌절차가 간소화 되 단속규정이 완화된 것 아니냐”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 과다노출 범칙금… 섹시스타 절규


과다노출단속으로 연예계 섹시스타들도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섹시 아이콘의 대명사인 가수 이효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난 죽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접한 누리꾼들에 큰 호응(?)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이효리 과다노출 범칙금 진짜 큰일이네”. “이효리 과다노출 범칙금 반응 완전 귀여워”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개그우먼 곽현아도 자신의 미투데이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에게 웃음을 자아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잡아봐라, 앙!”이란 글과 함께 5만원권 지폐속 신사임당 얼굴에 자신의 비키니 몸을 합성해 사진을 게재해 과다노출단속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과다노출 범칙금 반응 신사임당으로 재밌게 표현했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건 좀 아닌 듯”, “지하에 계신 신사임당이 분노하시겠어요”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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