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울산, 광주·전남 등 7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절차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제3회 혁신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구·울산·광주전남·강원·충북·경북·경남 등 7개 혁신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며 “3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은 개발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도시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수용인구, 주택건설호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이전공공기관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는 250인/㏊~350인/㏊, 주거용지비율은 20~30%, 주거지역 평균 용적율은 100~180%로 확정됐다.
또 개발계획에는 혁신클러스터 용지(전체사업면적의 15%내외)가 반영됐다.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첨단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통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도시팀 관계자는 “그동안 이전공공기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혁신도시별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며 “수도권에 소재한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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