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P2P대출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증권·자본시장 / 김사선 / 2018-08-28 13:38:04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박선숙 의원은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P2P대출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대출심사와 분산 투자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지만,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빈발하여 이용자들은 법적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7월 31일 기준으로, 60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2조 3,256억에 이르러, 전년의 1조 2,090억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P2P금융 투자수익의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예금‧적금의 이자소득세율(14%)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2018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7. 30), 이같은 이자소득세율 인하로 P2P대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발생하는 P2P 업체의 파산과 부실로 인해 이용자들의 손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2월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연계대부업자 75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P2P대출의 평균 부실율은 6.4%로 나타났고, 특히 PF대출의 부실율은 12.3%에 이르고 있다.


P2P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PF 43%, 부동산담보 23%, 2018년 2월말 대출 잔액기준)은 전체 대출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 양상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7년 2월부터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규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으나 법적 강제력이 취약한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고,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플랫폼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의 크라우드펀딩법으로 P2P대출은 대출자와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금융산업의 형태로, 어느 법으로 규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현형 법체계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별도로 독립된 제정 법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P2P대출을 위한 제정법 3건과 「대부업법」개정안 1건이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P2P금융’ 입법조사회답, 2018. 5. 18),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P2P 플랫폼이 발행하는 원리금수취채무증서를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P2P대출중개 플랫폼의 대출자산 양도를 증권모집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영국은 P2P대출이 크라우드펀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분류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박선숙 의원은 P2P대출이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여, 최소한 '자본시장법' 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에 따르면, P2P대출업체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대출 잔액, 누적 투자액, 연체율을 공시를 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투자자예탁금을 별도로 예치‧신탁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P2P대출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실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자기자본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박선숙 의원은 “P2P대출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상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급한 P2P대출의 법제화 논의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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