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Gift card)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2월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말 기프트카드와 관련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2월 초부터 기프트카드 기명화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적립된 금액만 사용 가능한 기프트카드 이용실적은 2004년 2천504억원, 2005년 4천639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4분기까지 4천827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그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상품권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왔다.
2월 초를 겨냥해 기명화 방법은 여러 방안이 논의됐으나 기프트카드의 실제 이용자가 처음 카드를 사용하기 전, 해당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 콜센터,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인증받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이미 기프트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때 인터넷상으로 기프트카드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시스템 구축에는 별다른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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