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청소년과 임산부는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11개 질환의 경우 선택병의원제에 따라 최대 급여일수가 30일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급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 지침'을 내놓았다.
지침에 따르면 본인일부부담제 도입으로 의료급여 환자에게 매달 6000원씩 지급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한 정신질환, 고혈압, 간질환, 호흡기결핵, 만성신부전증, 대뇌혈관질환, 암(악성신생물) 등 11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선택병의원제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가 30일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견을 조율중이며 향후 1개월 이내에 상세한 지침이 완성될 예정이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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