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해당제품은 유럽 수출용, 원인 분석 중…국내 제품 검출 안돼”

편집=토요경제신문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농심이 유럽에 수출한 ‘해물탕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12일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따르면 올해 1·3월 독일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
검출량은 각각 7.4ppm(1월 수출분)과 5.0ppm(3월 수출분)이다. 이 물질의 허용 기준치는 0.05ppm로, 기준치의 최대 148배나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RASFF는 이 제품의 1월과 3월 수출분을 현지 유통채널에서 회수 및 리콜 조치했다.
농심은 국내에 유통되는 해물탕면은 안전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생산 라인도 다를뿐더러,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검출된 원인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틸렌 옥사이드는 살균·소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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