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美 후판 관세 산정 근거 일부 뒤집어

산업 / 김지영 기자 / 2026-11-06 11:52:06
미 상무부, 전력 공급 보조금 판단 철회…관세율 0.87%→0.80%
탄소배출권 추가 무상할당은 보조금 인정…신규 수출 관세는 그대로
▲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포스코]

 

포스코가 미국 정부의 후판 상계관세 산정 근거를 일부 뒤집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인정한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최근 소송 과정에서 철회됐다. 다만 탄소배출권 추가 무상할당은 보조금으로 인정돼 승소 범위는 제한적이다.

6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연방관보에 따르면 포스코(이희근)의 탄소·합금강 후판 상계관세율이 기존 0.87%에서 0.80%로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 10월 27일 상무부의 재산정 결과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5일(미국 현지시간) 정정 공고를 공개했으며 6일부터 적용한다.

당초 상무부는 2023년 12월 한국 정부의 산업용 전력 공급과 탄소배출권 추가 할당 등을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포스코에 0.87%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해당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무역법원은 2025년 8월 상무부에 전력 공급과 탄소배출권 관련 보조금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상무부는 산업용 전력 공급이 특정 기업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 항목을 상계관세 산정에서 제외했다.

미국 정부가 전력 공급에 대한 보조금의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바꾼 것이다. 법원도 지난해가 아닌 올해 4월 이 같은 재산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추가 무상할당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상무부는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에 따라 일부 기업에 추가로 제공된 무상배출권을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을 기준으로 수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무부는 한국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추가 무상할당을 받은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조금의 특정성을 인정했다.

국제무역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상무부가 산정한 탄소배출권 추가 무상할당의 보조금률은 0.61%다. 전체 상계관세율 0.80% 가운데 약 76%를 차지한다.

포스코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 판단을 뒤집었지만 탄소배출권 관련 판단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후판에 적용된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포스코 후판의 현금예치율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후 행정재심에서 별도의 세율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상무부도 공고에서 "이번 통지는 현재 현금예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This notice will not affect the current cash deposit rate)"고 명시했다.

과거 수입물량의 관세 정산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포스코가 생산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계인)이 수출한 해당 후판의 관세 정산은 법원 명령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향후 항소 여부와 최종 확정 절차에 따라 관세 정산이 진행된다. 실제 환급 가능 금액은 해당 수입물량과 기존 예치액 등을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다.

이번 판정은 포스코가 미국의 상계관세 산정 근거 가운데 하나를 법적 절차를 통해 변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산업용 전력 공급에 대한 보조금 판단을 철회시킨 것은 한국 철강업계의 유사한 통상분쟁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다만 다른 기업이나 조사기간에 동일한 판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정정 공고 사건번호는 C-580-888이며, 법원 사건번호는 24-00006이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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